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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능을 형법에 숨겨 넣은 위장 개정안이라는 우려에서 작성된 것이다. 청원인은 해당 개정안이 차별적 언행이나 편견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적 의견 표현, 온라인 발언, 종교적 설교까지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혐오 또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법기관에 맡기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청원인은 특정 사상·정치·종교적 가치관을 국가가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형법 개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청원 작성의 핵심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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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이 제기된 사회적 배경과 문제의식

이번 청원이 제기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러한 논의를 우회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혐오표현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청원인은 이러한 법안이 명확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형법을 통해 차별금지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논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우려는 ‘표현의 자유’, ‘종교적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에 기반한 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로 규제하게 될 경우, 공적 토론의 장이 위축되고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의견 교환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지속된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형법 개정안이 등장하자, 많은 국민이 기존의 우려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청원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작성되었다.


2.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의 지점

해당 형법 개정안은 혐오표현을 비롯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언사나 편견 조장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으로 구성요건의 모호성, 해석의 자의성, 과도한 처벌 위험 등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발언이 처벌받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고의적 비하 발언뿐 아니라, 공공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 종교적 교리 전달, 개인적 의견 표명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또한 SNS·유튜브·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빠르게 공유되고 충돌하는데, 감정적 표현이나 논쟁적 발언이 모두 처벌 위험 아래 놓인다면 사실상 국민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어 표현의 다양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청원인은 이러한 점에서 법안이 국민 기본권을 위협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3.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 확대

특히 종교계는 이번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형사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한 설교나 교리적 교육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해석될 경우, 종교 지도자나 구성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단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어떤 집단적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종교가 믿는 바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이 이러한 종교적 의견 표명을 ‘혐오’로 규정하게 되면, 종교기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거나 교리 전파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정한 가치관을 국가가 형법으로 강제하게 될 경우, 정치적 의견·철학적 견해·학계의 연구 영역 등 다양한 표현이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우려는 청원을 통해 “법안 자체가 국민의 일상까지 규제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4.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우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며,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논쟁은 결국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차별적 표현’ 또는 ‘혐오표현’이라는 추상적 기준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될 경우, 국민은 어떤 발언이 처벌될지 걱정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러운 의견 표명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불어 해당 법안이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의 감정·신념·정치적 가치관에 대한 폭넓은 국가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우려 요소다. 청원인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은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 청원인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 법안 폐기

청원인은 해당 형법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공적 담론뿐 아니라 가정·학교·직장·종교기관 등에서의 일상적 표현이 모두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실적 우려는 단순히 개인 의견이 억압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토론 풍토가 침체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국민들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되고,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만 공적 영역에서 허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인은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향후 형법 또는 차별 관련 법률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이번 청원은 법안 저지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 요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