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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월남전(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군인들이 제대로 된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청원인은 당시 한국 정부와 미국 간의 협정으로 지급되기로 했던 전투근무 수당, 위험수당, 파병 급여 등이 정확히 참전군인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고령이 되어 생계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의 실질적 보상·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청원 작성의 주요 이유다. 청원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와 명예를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고, 국가적 책무라며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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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남전 파병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군의 역할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32만 명의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된 한국군은 뛰어난 전투력으로 지역 안정화 작전에 큰 역할을 했고, 많은 전투에서 핵심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서 5천 명 이상이 전사하고 1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 이러한 희생과 공적은 한국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나, 시간이 흘러 당시 참전군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맞았다는 점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전투근무 급여금 문제의 발생

베트남전 파병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전투능력과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투근무수당, 위험수당, 각종 급여 등을 지급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지급금이 개별 참전군인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은 수십 년간 계속돼 왔다. 일부 자료에서는 당시 한국 정부가 지급금을 국가재정으로 흡수하거나 경제 개발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물론 당시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받은 자금을 국가 발전을 위해 활용했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그 때문에 정작 목숨 걸고 싸운 참전군인들이 응당 받아야 할 급여가 축소·누락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급여 내역, 지급 기준, 지급액에 대한 투명한 자료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참전용사들은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 급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 고령화된 참전용사들의 삶과 국가적 외면

2025년 기준, 대부분의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이다.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상 체계가 미비하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많은 참전군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보조금 또는 제한된 의료지원만을 받고 있을 뿐이다. 참전 당시 약속됐던 급여금을 받지 못한 데다, 전쟁 후유증으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례도 많기 때문에 청원인은 이를 “국가적 외면이자 역사적 책임 방기”라고 비판한다. 특히 이미 많은 참전군인들이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 또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영원히 보상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청원 배경에 깊게 깔려 있다.

 

 4.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 요구의 근거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급여금 지급을 요구한다.

1. 국가적 약속의 이행
   당시 협정에 따라 지급됐던 급여는 실질적으로 참전용사 개인 몫이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헌법적 원칙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봉사하며 희생한 국민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책임
   참전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복무했으며, 그로 인해 평생 건강과 생계를 잃은 이들도 많다.
4. 역사적 반성과 바로잡기
   당시 급여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기록을 정리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국가가 국민과 맺은 신뢰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왜 지금 청원이 제기되었는가

월남전 파병이 종료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참전 군인 단체들은 여러 차례 국회와 정부에 자료 공개 및 급여 정산을 요구해 왔지만, 명확한 해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참전용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보상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일부 참전군인은 전후 50~60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 거의 없다는 절규를 쏟아냈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서 청원인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6. 정부의 책임과 향후 필요한 조치

청원인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당시 파병 급여금 및 관련 협정 자료 전면 공개
* 급여금 지급액과 지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조사 실시
* 지급 누락 또는 미정산분이 있다면 즉각 참전용사에게 지급
* 고령 참전용사 의료·생활 지원 확대
* 참전 사실과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재평가하고 명예 회복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희생자에게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7. 결론: 이번 청원이 가지는 의미

이번 청원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전용사들에게 최소한의 명예와 정당한 보상을 돌려달라는 요청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게 한다. 청원인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싸운 이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미래 세대도 국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 정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청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