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은 월남전(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대한민국 군인들이 제대로 된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청원인은 당시 한국 정부와 미국 간의 협정으로 지급되기로 했던 전투근무 수당, 위험수당, 파병 급여 등이 정확히 참전군인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고령이 되어 생계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의 실질적 보상·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청원 작성의 주요 이유다. 청원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와 명예를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고, 국가적 책무라며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 1. 월남전 ..
이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남발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정파적 목적에 따라 성급히 입법을 추진하는 현상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우려에서 작성되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상당수 법안이 중복·졸속·실효성 부족·재정 부담 초래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입법 과잉’과 ‘정치용 법안’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행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키우며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충분한 논의 없이 발의되는 처벌 강화법·규제법·정파적 쟁점 법안 등이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번 청원이 작성된 핵심 배경이다. 국민청..
이 청원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능을 형법에 숨겨 넣은 위장 개정안이라는 우려에서 작성된 것이다. 청원인은 해당 개정안이 차별적 언행이나 편견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적 의견 표현, 온라인 발언, 종교적 설교까지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혐오 또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법기관에 맡기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청원인은 특정 사상·정치·종교적 가치관을 국가가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형법 개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